중구청,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등 과세체계' 단순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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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8-12본문
대구시 중구청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쳐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작년까지 주민세는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2회에 걸쳐 납부했으나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8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달라진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중구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는 62,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62,500원~250,000원의 기본세액을 적용하고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한편 중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법개정에 따른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작년까지 주민세는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2회에 걸쳐 납부했으나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8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달라진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중구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는 62,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62,500원~250,000원의 기본세액을 적용하고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한편 중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법개정에 따른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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