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청, '지역예술인․단체 실태조사 실시',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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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6-18본문
문화예술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 예술인 조사에 나서
대구 동구청이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오는 21일부터 7월31일까지 진행되며 만 19세 이상 동구에서 거주 중이거나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가 대상이다.
동구청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예술인 현황을 파악하고 예술인과 예술단체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숨은 예술인 발굴, 동구만의 문화정책 수립, 실효성 있는 정책 발견, 환경변화에 따른 예술인 지원체계 등을 추진한다.
조사 분야는 문학,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전 분야이며, 현재 활동 중인 지역 예술인이 대상이다. 참여방법은 동구청 홈페이지 설문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 동구 문화예술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동구청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코로나19관련 임대료 인하액 10%내로 재산세를 감면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세목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감면율은 2021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액의 10%다. 단, 100만원을 초과할 순 없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유흥주점, 오락장 등 사행성, 소비성 임차인은 제외된다.
한편 신청은 오는 7월31일까지 구청 세무1과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전과 후 지급 내역(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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