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개회 시정 전반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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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11-09본문
대구시의회가 지난 7일 부터 12월 20일까지 제297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 오는 2023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의 등 44일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을 비롯한 ‘2022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승인안 7건, 계획안 6건, 의견제시안 1건, 고시안 1건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정 조례안 중에는 "대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태선 의원, 달서구6), "대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윤권근 의원, 달서구5), "대구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들이 심사를 한다.
또한 지난 7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하며 오는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을 하며 8일부터 21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70개소를 감사한다.
특히 제9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해 시민 중심의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민선 8기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당면과제인 군위군 편입 법률안 국회 대응, 청년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금호강르네상스 사업의 적정성, 국군부대 4개소 이전 추진상황,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준비상황 및 성과점검 등 당면 현안도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부터 24일 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25일 부터 29일 까지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올해 마지막 추경안 예산 규모는 대구시 11조 1879억 원(1356억 원 증), 시교육청 4조 9231억 원(897억 원 증)이며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실시한다.
내달 1일 부터 6일 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7일부터 14일까지 예결위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한다.
한편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은 2022년 당초 예산에서 5975억 원이 증액된 10조 7419억 원이고, 시 교육청은 6693억 원이 증액된 4조 3922억 원 규모이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2.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며 16일 부터 19일 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022년 의사일정을 마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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