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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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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75회 작성일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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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빌딩, 주식 취득 관련 변칙증여" 심층검증


국세청은 사회통합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고액 자산가의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주택 변칙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력 없는 연소자의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응 수준을 높여왔다.


최근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자산격차 및 상실감 또한 커져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소유 등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해 현재의 부를 이룬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


이들은 부모가 신고를 누락해‘숨긴 소득’을 이용하거나, 부모의 조력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 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연소자가 자력 없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조사대상자는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 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지원받은 연소자 자녀, 부모가 축적한 부(富)를 대물려 받았음에도 이를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해 세금을 탈루한 연소자 자녀,고액 자산가인 부모가 경영하는 기업의 자본거래를 이용해 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프리랜서 등 총 446명이다.


이 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155명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가 매출 등을 누락하거나, 명의위장・차명계좌 등 불법행위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후 자력이 부족한 연소자 자녀에게 고가 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하고, 연소자 자녀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지원한 사례가 확인돼 연소자 자녀 155명과 관련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동시 선정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체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및 명의위장 혐의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허위계약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72명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허위계약을 체결해 차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만기 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가 있거나,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연소자 7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주주 등 197명 공개되지 않은 기업정보를 이용해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변칙탈루 혐의가 있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특히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형식상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했거나 자력 없이 주식, 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스스로 취득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연소자 등이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한 사례,유상 증자시 부모가 인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변칙 분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례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해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등 19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액 금전을 증여받는 등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프리랜서 등 22명을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사업가의 소득・소비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감춘 혐의자 2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개인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직접 이체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흐름의 全 과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해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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