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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코로나19 피해지원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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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27회 작성일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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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한시적(1회)으로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규모는 지난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통계치 및 구·군 사전 수요조사 결과 약 4만 3천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로서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4인가구 366만원), 재산 6억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및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오는 5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하며 현장 접수는 5월 17일부터이며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의 경우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홀짝제로 운영한다.

현장 방문의 경우 5월 17일(월) 오전 9시부터 6월 4일(금)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세대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가구당 50만원, 소득·재산 및 중복 여부 확인 후 6월 말 지급한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후 6월 말 지급 예정이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1회)한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 가구는 이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시 그 차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모두가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을 꼭 신청해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면서 “위드코로나 시대 시민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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