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공유재산 교환 '동성로 르네상스' 추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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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12-24본문
대구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117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 구(舊) 중앙파출소 부지 등 총 93필지의 국유지를 시유지로 편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2019년부터 5년간 지속해온 협의의 결실로, 지역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확보가 완료됐다.
교환 대상에는 구 중앙파출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등 지역 발전에 중요한 93필지의 국유지가 포함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와 대구지법 주차장 부지 일부 등 70필지의 시유지를 교환하며 동등한 가치를 맞췄다.
특히 구 중앙파출소 부지는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로 활용돼 도심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국비 14억 원을 확보하며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구 중앙파출소 대부료 및 무단 점용으로 발생할 변상금을 절감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등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환된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후 관련 부서로 인계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적지 개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등 다양한 지역 핵심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 과제였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토지교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환 계약은 대구시의 지역 핵심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며, 도심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19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을 위해 일부 토지 교환을 완료하며 잔여 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올해 6월 최종 교환 기준과 대상 토지에 합의한 뒤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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