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 선언
작성일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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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입지 변경이 법적, 절차적, 정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에 강력히 반박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입지를 변경하려면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하나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 주장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관한 규정이나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내용이 없으며 국방부도 과거에 ‘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은 2016년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발표 이후 8년째 추진 중이며 군 공항 이전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과 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등 7차례에 걸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지난 2020년 1월에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 이상이 주민투표를 통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결정했으며, 이후 4자 간 합의를 통해 이전지로 확정됐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 명시돼 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대구시장이 개인적 감정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신공항 이전지는 법과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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