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 '국민 혈세 377억 원' 낭비
작성일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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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산하기관들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총 377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은 국방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2.7%에서 2023년 2.2%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비공무원 부문도 2019년 2.71%에서 2023년 2.04%로 감소했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로, 국방부는 단 한 차례도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국방부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14억 원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총 297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산하기관 및 방위사업청 산하기관들 역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 군인공제회 등은 각각 54억 원, 19억 원, 4억 원, 7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들 기관의 2023년 장애인고용률은 국방과학연구소 1.53%, 국방기술품질원 1.56%, 군인공제회 2.08%, 한국국방연구원 2.80%로 법정 기준인 3.6%에 한참 못 미쳤다.
강대식 의원은 “군의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지만,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 의지 부족의 문제”라며, 장애인근로자의 역할 확대와 직무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1990년 도입되어,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의무가 적용되었으며, 군인 등의 직종을 제외하고 국방부의 고용인원에게는 예외 없이 이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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