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시 체육시설, 자동차소음관리지역"등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작성일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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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환 의원 발의, 지역 체육 경쟁력 강화 기대
김태우 의원 발의, 자동차 소음 선제적 관리 기대
대구시의회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수 훈련 비용 부담을 줄이고,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사용료 전액 면제, 지역 체육단체(스포츠클럽, 시 체육회 등) 사용료 감경 등의 내용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사용료의 80%만 감면되며, 지역 체육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시 대표팀 훈련 △시 체육회 등록 전문체육 선수 훈련 시에도 사용료 전액 면제 조항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하중환 의원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해 선수들의 훈련비 부담을 덜고, 지역 체육단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개정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동차 소음관리 지역’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불법 개조 차량과 이륜차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번 조례안은 시민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이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자동차 소음관리 지역 지정 △자동차 소음관리 계획 수립 △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불법 개조 차량과 이륜차 소음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 피해가 심각하다”며 “체계적인 소음 관리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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