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월 11~13일 선거인명부 열람…미등재 시 투표 불가
작성일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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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5월 11일 부터 13일 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는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구·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구·군청장이 공고한 열람 장소를 직접 방문해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선거인명부에 누락됐거나 잘못 기재됐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군청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선거인명부는 5월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작성되며, 이후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 22일 최종 확정된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어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 꼭 본인의 등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인명부 열람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로, 모든 유권자의 적극적인 확인 참여가 요구된다.
조명균(jebo777@hana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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