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민관 합동점검
작성일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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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총 186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개소 적발·조치
대구시는 9개 구‧군 위생부서와 관내 사회복지 급식시설 총 186개소를 합동 점검해,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노인·장애인·산모 등 취약계층에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급식시설을 점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일 부터 21일 까지 대구시와 9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5개 반 20명의 점검반을 구성하고, 10일간 진행했다.
186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 40개 정도를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위반업소 내역 :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3곳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 과태료 부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 과태료 부과)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50인 미만 급식시설 등 식품안전 사각지대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촘촘한 점검을 실시해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9개 구‧군 위생부서와 관내 사회복지 급식시설 총 186개소를 합동 점검해,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노인·장애인·산모 등 취약계층에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급식시설을 점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일 부터 21일 까지 대구시와 9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5개 반 20명의 점검반을 구성하고, 10일간 진행했다.
186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 40개 정도를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위반업소 내역 :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3곳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 과태료 부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 과태료 부과)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50인 미만 급식시설 등 식품안전 사각지대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촘촘한 점검을 실시해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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