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탁관리 시작
작성일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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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선거운동 방법 확대 등 개정된 위탁선거법 적용
조직적 '돈 선거' 신고자에게 최대 3억원 포상금 지급, 자수 시 과태료 감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재봉)는 내년 3월 5일 처음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21일부터 위탁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대구의 98개 새마을금고(전국 1195개)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는 각 금고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됐으나,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다.
특히 조합장선거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정보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 개정된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화,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운동 가능선거인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이다.
또한, 대구시선관위는 동시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며,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 제도와 선거운동 방법을 준수하여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시이사장선거 관련 문의 및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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