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발의
작성일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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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의원, 소아경증환자 의료 공백 방지 기대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소아경증환자들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정 의원은 “심야 시간, 주말, 공휴일 등 의료 공백 시간대에 소아경증환자들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관리, 취소에 관한 규정 ▲병원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야 및 공휴일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지역의 소아경증환자와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i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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