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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보, '북구청과 소상공인·청년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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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시행,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청년창업 지원

소상공인 최대 3천만 원, 청년창업 최대 5천만 원 지원

1년간 3% 이자지원 및 2년간 2% 이자지원,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이하 대구신보)은 27일 대구 북구청과 협력해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총 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지역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돕게 된다.


먼저, 대구신보는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10억 원 규모로 시행하며, 지원 대상은 북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하고,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 0.8% 등 우대 조건이 제공된다.


또한, ‘북구 청년창업 특례보증’도 2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지원 대상은 창업 후 5년 이내, 대표자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인 청년창업자들이다. 


최대 5천만 원(제조업은 7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이자 2%를 2년간 지원하며 보증비율 100%와 보증료 0.8% 우대 조건이 제공된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7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었으며, 연중 8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보 홈페이지나 북지점(053-601-52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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