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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네거티브 규제 선도' 규제혁신 성과 창출

작성일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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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일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며 규제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시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배치해 기업현장 애로상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실시했다.


특히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와 같은 글로벌 혁신특구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 전기이륜차공장의 국가산단 입지제한 규제 해소 등 다양한 규제개선 성과를 도출했으며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는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의 성과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기업 지원 부서인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서 규제혁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기업과 시민생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시스템화했다”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에도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과 시민 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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