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으로 ‘글로컬30’ 사업 박차
작성일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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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글로컬30 지정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역 대학들의 규제특례를 통해 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컬30 사업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이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특정 지역 대학에 대해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등 규제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대구·경북은 글로컬30 지정대학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 대학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대학의 주요 보직·비전임교원 채용 기준 완화, ▲캠퍼스 간 전과 허용, ▲전문학사·전공심화·전문기술석사 통합과정 운영 등 17개 분야의 규제 완화가 가능해진다. 지정기간은 4년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글로컬30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은 경북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국립경북대학교(국립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한동대학교 등이며, 이번 특화지역 지정이 이들 대학의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교육부 사전검토와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발표되며,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재석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글로컬 지정대학의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지역 밀착형 혁신전략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대학이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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