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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청렴 문화 확산 문자 및 서한문" 발송

작성일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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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2024년 1월부터 청렴 문화 확산과 청렴 의지 표출을 위해 보조금·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1000여 명과 칠곡군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440여 곳을 대상으로 청렴 문자 및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문자 및 서한문은 민원 업무 처리 또는 계약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갑질 등 부패 행위를 경험한 경우 신고를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청렴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청렴 문자와 서한문은 부패에 취약할 수 있는 분야에서 청렴 의지 표출과 부조리 신고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청렴한 칠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청렴한 칠곡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청렴추진단을 구성, 청렴 소통 간담회,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청렴명함 및 배지 제작, 찾아가는 반부패 청렴 컨설팅 등을 통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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