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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개발공사, 출장여비 중복 지급 "눈감은 정산" 논란

작성일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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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 식사 제공에도 여비 전액 지급 “규정 위반·감사 지적 불가피”

부당지급액 및 가산징수액 회수 명령, "관계자 주의 처분 요구"


경북도개발공사가 "임직원의 출장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식비 중복 지급"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 결과, "출장 중 공사 측이 동행자와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도 해당 식비를 공제하지 않은 채 여비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비규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르면 출장자는 운임·숙박비 등의 사용 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장은 여비 지급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경우 감액하거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5항과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은 여비를 부정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그 두 배를 가산징수금으로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개발공사는 출장 중 식사가 제공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여비 정산 시 식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여비가 중복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해, 공사 내부의 정산 관리 부실과 규정 미준수가 드러났다. 


감사기관은 공사 측에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여비와 가산 징수액을 회수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시정 요구했다. 


이는 '감사규정' 제16조에 따른 조치로, 출장비 지급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의 미비를 지적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여비 관리조차 허술하다”며 “단순 착오가 아니라 내부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비 지급은 공사 내 예산 집행의 기초적 절차로, 반복적인 규정 위반은 공공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시민 A모씨는 “경북개발공사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관인 만큼, 출장비 등 세부 회계 처리에서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한 정산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 측은 내부적으로 정산 절차를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취재팀(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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