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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자치단체 최초 '공무직 정년 연장 시행'

작성일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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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 최소화 목표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5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장비 관리, 상수도 검침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이다. 


출생 연도에 따라 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1965년생은 61세, 1966년생은 62세, 1967년생은 63세,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은 65세로 정년이 점차 연장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무직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시도로서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노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동시에 부담하는 이른바 ‘낀세대’의 경제적 어려움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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