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에너지 3법 선제 대응 '특별법 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작성일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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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 시대 실현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실현 선도모델 마련
경북도는 27일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3법은 첨단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이 법안들이 제정됨으로써 에너지 수급 안정성과 첨단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확충법'은 반도체, AI, 데이터산업 등 전력 사용량이 큰 첨단산업의 빠른 조성을 위해 국가전력망 확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국가가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해상풍력 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로 전환된 특별법으로, 해상풍력 R&D 지원과 주민 참여를 통한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경북도는 이번 ‘에너지 3법’ 통과에 발맞춰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비전을 확대 시행하고, 첨단산업 특화단지(포항, 구미)를 중심으로 전력망 확충을 건의하며,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원자력 전기 사용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해상풍력특별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상풍력 발전 단지 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장 관련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과 협력하며, 법 개정을 통해 방폐장의 용량 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에너지 3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산업 1등 국가로 나아가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북이 글로벌 무탄소에너지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2023년 기준 전력 자립률 215.6%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26기 원자력발전소 중 절반인 13기가 경북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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